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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목 |
세금계산서,현금영수증 발행 및 카드결제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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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
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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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내 용 |
이사비용은 노동력을 근간으로 하는 순수한 공급원가이므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급과 카드결제시는 부가세(10%)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하며, 해당사항은 이사계약시에 미리 말씀해주셔야 합니다. 또한,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결제시점(용역공급시기)으로 보시면 되고, 거래시기가 지난후의 것은 사실과 다른 증빙이 되므로, 이미 지급한 현금에 대한 소급발행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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